초등생 의붓딸 성추행범 징역 10년 구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도 청구했다.
김씨는 광양시 태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초등학교 2학년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정신과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996년과 2001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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