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충남경찰청장, 지휘관 회의서 "개정 형소법, 조기 안착" 강조

"수사체계 차질 없도록 비상 대응체제 유지"

이서영 충남경찰청장이 2일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일 이서영 충남경찰청장이 현장 수사체계의 차질 없는 조기 안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청장은 이날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서지휘부 회의에서 "형소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체제가 현장에 안착될 때가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해달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 작동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16개 일선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부서장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지휘 강화 및 검사 요구사건 종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개정 형소법에 맞는 수사체계가 조기 정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또 일반 형사 사건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등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법 절차도 대대적으로 변화된다.

다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검찰 대신 들어서는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