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부족한데 심사는 늘었다…특허심사관 1명이 연 201건 처리
최근 5년간 월평균 28.4시간 초과근무…만성 초과근무 여전
차규근 "지식재산처, 결원 충원…업무량 고려 인력 재배치해야"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심사관 결원이 80명을 넘어서며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데다 최근 5년간 월평균 28.4시간의 초과근무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허심사관 정원은 1140명이지만 현원은 1059.5명으로 80.5명(결원율 7.1%)이 부족한 상태다. 결원율은 정원에 비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특허심사관 100명당 약 7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다.
정원은 2024년 1052명에서 2025년 1140명으로 늘었지만, 현원 증가는 정원 확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원은 2024년 12명에서 2025년 54.5명, 올해 8월 80.5명으로 늘어 2년 전보다 약 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2022년 182건, 2023년 186건, 2024년 199건, 2025년 20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초과근무도 최근 5년간 매년 월평균 26시간을 웃돌았다. 2021년 30.38시간, 2022년 29.74시간, 2023년 26.21시간, 2024년 26.93시간, 2025년 28.65시간으로 5개년 평균 28.4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6.60시간이다.
차규근 의원은 "특허심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관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은 장기간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 지연은 기업의 적기 특허 확보와 시장 선점 차질로 직결되는 만큼, 지식재산처는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기술분야별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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