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하려 '독립운동가 후손' 허위사실 게시한 70대 벌금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허위로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자처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 등 허위 문구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 씨는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로 출마하지 않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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