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징역 살고도…또 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상습절도범

법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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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빈집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60대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밤 홍성군 홍성읍의 한 빈집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파악해 같은달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과거 10회 동종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