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와 조사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정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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