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과실 다툼 법원으로

선사, 해심원 개선 권고 재결 불복 취소소송 제기
"처분 근거 부족" 주장…실종자 가족들 "책임 회피 꼼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오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폴라리스쉬핑의 재결 취소 청구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서 선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맡게 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7일 폴라리스쉬핑이 중앙해양안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앞서 폴라리스쉬핑은 한국선급과 함께 침몰 사고 관련 행정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시정명령, 2심에서 개선 권고를 각각 재결받고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해심원은 2심에서 폴라리스쉬핑의 관리 소홀로 배가 약 5분 만에 침몰했고, 한국선급의 승인 없이 격창적재 항해가 이뤄져 선체 구조 강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선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사 측은 해심원의 재결 판단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고,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심판관이 포함된 채 증거채택이 불가능한 보고서를 토대로 재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조사가 이뤄져 선박관리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심판관은 제척사유가 없고, 보고서 역시 사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됐다고 반박하면서, 절차상 오류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 소송에서 양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만 수만쪽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자료를 살필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오는 11월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실종자 가족들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결취소 청구는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선사의 청구를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께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중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다.

사고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9월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