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앞두고 성수품 판매점 불법행위 단속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이 기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제조 환경 위생 불량과 부정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추석 기간에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품은 한우, 과일, 생선 등으로 알려졌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영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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