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재선거 때 '레드향' 기부행위 보훈단체 임원 벌금형

선물하며 "사모님이 주는 거야"…법원 "기부행위 해당"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과일을 선물하며 특정 후보를 언급한 보훈단체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산의 한 보훈단체 회장인 A 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해 1월 같은 단체 부회장 B 씨에게 사과와 레드향 각 1상자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레드향 상자를 전달하면서 "오세현 시장 사모님이 주는 거야. 오세현 화이팅"이라고 말한 점을 이유로 당시 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세현 후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선물한 사과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레드향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모님이 주는 거야'라는 발언을 듣지 않았다면 오세현 후보에게 레드향 선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진술이 달라지고, 선관위 조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기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현직 임직원 등 지인들에게 선물한 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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