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3지방선거 선거비용 과다 청구한 군의원 후보 고발

비용 청구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
회계책임자 없이 직접 자금 수입·지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과다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모 군의원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후보는 캠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및 지출하고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또는 위·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