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손자 '아동학대·치사 혐의' 외할머니 구속(종합)

피해 아동 신체서 멍·결박흔 발견…범행 가담 구속 2명으로 늘어

11일 자신의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 A씨가 천안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6.8.11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자신의 외손자 B 군(11)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 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자를 학대한 사실이 있나", "숨진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0여 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B 군은 지난 5일 교회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의료진은 B 군의 신체에서 결박당한 흔적과 멍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발견할 당시 B 군은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사망 전에도 2차례 교회를 벗어나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인근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한 B 군은 경찰에 인계됐지만 모두 교회로 되돌아가야 했다.

그중 1차례는 "할머니가 때린다"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B군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군을 학대 또는 방임한 책임이 있는 교회 목사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