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하고 남자친구까지 살해…50대에 무기징역 구형

가검 구입해 갈아 야산서 실험 계획범죄 혐의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 심리로 열린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수차례 복부 등을 찔린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홍성읍의 한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 연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B 씨를 만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수일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검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아 흉기로 만들어 인근 야산에서 실험까지 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1년 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와 그의 연인을 미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 씨는 8개월여간 30회에 걸쳐 전 연인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를 도검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준비 기간이 길고 계획적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