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무역선·요트 마약 밀반입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

인천항에서 선내 검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인천항에서 선내 검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국제무역선 선원과 항만 출입자, 요트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N차 감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항 부두와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해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감시단속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관세청은 항만을 국제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별 감시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국제항에서는 입항 전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선별해 선내와 선저를 집중 검색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 선저는 선박의 바닥 부분을 말한다.

향후에는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박 바닥까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 검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 정보를 토대로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선별해 부두 출입부터 퇴장까지 CCTV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연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 출입자의 실시간 출입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3차 검사는 부두 출입구에서 우범 선원과 출입자, 휴대품,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는 최종 단계다.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에는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요트가 국내 항만에 처음 입항할 경우 전수검색 방식의 고강도 검사 체계를 적용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과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를 가동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까지 단계별 검사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