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조승래,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박용갑 의원(왼쪽), 조승래 의원./뉴스1
박용갑 의원(왼쪽), 조승래 의원./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중구)과 조승래 의원(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공동발의 법안의 성과와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 평가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의원을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종합계획 수립을 담은 '철도안전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 '독립유공자법'과 6·25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한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 등 보훈 분야 입법 성과도 거뒀다.

국정감사에서는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철도 안전과 공공계약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 정부가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조승래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한 43건의 법안 가운데 1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민생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통산 9번째 헌정 대상을 받게 됐다.

조 의원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수상을 남은 2년 의정활동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후반기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