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서 재선충병 발생…산림청,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확산 저지
헬기·드론·지상 예찰 등 선제적 방제…청정지역 전환 추진
신규·재발생 70% 이상, 소나무류 무단 이동 인위적 확산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강원 평창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헬기와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12개 시·군에서 신규 발생한 데 이어 이번 평창 발생으로 전국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모두 167개 시·군·구로 늘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동부·북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과 인접한 강릉·정선·영월·홍천·횡성 등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예찰과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헬기와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 반경 5㎞ 이내 모든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과 역학조사를 조기에 마칠 예정이다. 예찰 결과를 토대로 방제기간이 시작되는 즉시 감염목을 전량 제거해 초기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발생지와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제 전략을 적용해 2030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167개 시·군·구 가운데 50곳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 이상은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키면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주변 탐문조사와 불법 목재 취급업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반출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도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목을 무단 판매·이용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생산·유통 자료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무단 이동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화목농가의 땔감 이동 금지 등 지역 주민과 목재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선제적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산림 병해충이다. 감염되면 수분과 영양분의 이동이 차단돼 한 달 안에 잎이 붉게 변하며 100% 고사하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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