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행위자, 진화 비용 외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

달라지는 산림정책…사망사고 땐 형량 최대 50%까지 가중처벌
임업직불금 제도 개선…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의무 폐지

(산림청 제공)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책임 강화다. 앞으로 산불 원인행위자는 진화비용뿐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임업직불금 제도도 개선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식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등의 공동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됐지만, 해당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산지 내 체류가 가능한 임시숙소 형태의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생명자원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전화나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목재와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