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의적 상표 모방·선점 규제 강화…과장·허위 이익 5배 과태료

상표법 전명 개정, 내년 시행…우리 기업 이의신청 등 대응 기대
지식재산처 "중국 진출 기업, 상표 사용 증거 체계적 관리 필요"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약 3년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를 알고도 모방하거나 선점하기 위한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 출원하는 행위를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5만 위안(약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광고와 제품 표시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해 악의적 출원 지원과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표 출원과 권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확인한 협력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국은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출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중국 내 매출, 광고, 유통 자료 등 상표 사용 증거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현지 거점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