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중기 도입률 45.1% 불과…지식재산처, 활성화 추진

대학·공공연 직무발명 규제 완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포기특허 반환절차 간소화…정부 지원사업 우대 대상 6→20개로

(지식재산처 제공)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공공연구기관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포기특허 반환 절차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한 특허를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말한다.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확대해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힌다.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재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직무발명 제도 컨설팅은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개선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와 협상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와 교원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도 완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산업의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