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42만원 사라졌네"…경찰서 보관 지갑 주인, 경찰들 절도죄 고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현금 등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지갑이 분실물로 접수됐다. 경찰은 따로 분실 신고를 하기도 했던 30대 A 씨를 소유자로 확인해 내용물과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후 A 씨는 분실물이 인계된 유성경찰서를 찾아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현금과 상품권은 사라져 있었다. 금품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A 씨는 결국 유성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사안을 인지한 대전경찰청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점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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