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 달라”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나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이 3주 남은 만큼 각 파출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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