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 1인당 5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난달 20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다.
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다. 군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액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해당 군민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배우자가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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