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등 체납 관리 ‘부실’

234명 12억여 원에 대해 압류 등 조치 안 해

대전 중구청 전경. ⓒ 뉴스1 DB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중구청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4명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세외수입 체납 처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감사위원회가 중구청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4명, 체납액은 12억880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구청은 부동산·자동차 및 기계장비·공탁금·예금·급여 등의 압류 실적이 전혀 없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등 간접적 강제 수단도 활용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적재조사조정금 27건, 4억9927만원과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8건, 26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7건, 4345만원 등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즉시 압류가 가능함에도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분야 구상금 34건, 2억5803만원도 징수 및 체납처분 기록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등록해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이들 업무에 대해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중구청은 이 밖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부적정,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과다 적립·운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