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당국, 한국타이어 '원청 사용자' 인정…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6일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의 신청을 인정했다"며 "한국타이어가 조합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3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사내하청지회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이 임금·설비·노동조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원청 결정 구조를 이유로 독자적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4월 지노위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타이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교섭 의무를 계속 회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원청교섭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