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2심도 징역 6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8시 3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50대 B 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사고 뒤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잘못을 고려해도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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