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관인데' 소속 경찰서에 사건 배당…뒤늦게 사건 넘기기로

금산경찰서 전경. / 뉴스1
금산경찰서 전경. / 뉴스1

(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해 공정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재배당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지난 2월 22일 전북 무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A 씨의 가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B 씨를 지난 3월 23일 금산경찰서에 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인인 A 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A 씨의 동료 경찰관이 수사를 맡게 되자 B 씨가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이 고소인인 경우 모든 사건 관할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서로 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B 씨의 문제 제기에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소지 외 제3의 인접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내부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고소인, 피해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금산경찰서 측은 “담당 수사관이 이런 경우를 처음 겪다 보니 관련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 같다”며 “충남경찰청 관련 수사 부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