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 정책간담회 열어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맨 앞) 디자인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맨 앞) 디자인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과 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뿐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승부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최근 고객 유치와 홍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당권리자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부분디자인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디자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 일부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컵 손잡이, 신발 밑창 등이 해당된다.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등 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만 독창적인 경우 그 부분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품 전체 모양이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 디자인만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역 디자인이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