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입소자 9명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원장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요양원장인 A 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동의 없이 작성하게 하고, 거소투표신고서에 날인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