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SNS에 공표…충남 시장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선관위 "지지율 높게 나온 것처럼 표시"
자원봉사자에 400만 원 제공한 혐의도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표한 혐의로 모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 씨 등 3명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자원봉사자 B 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씨에게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꾸민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것으로, 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에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와 선거운동 대가 제공이 선거 공정을 해치는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와 매수 행위 등의 단속 활동에 총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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