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들 실형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원팀장 B 씨에게 징역 2년, 시설관리업체 소장 C 씨와 팀장 D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을 구형했다.
주차장법위반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소방설비 연동을 정지키기거나 불이 난 하역장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화점과 관리업체 측은 이 사건 기소부터 3년여간 책임공방을 벌여왔는데, 원청인 백화점 측은 업체가 임의로 화재수신기와 소방설비 연동을 정지시켜 화재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거듭된 오작동으로 원청으로부터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하라는 지시나 징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주차장 천장에 시공된 우레탄폼과 부실 시공을 피해 확산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 전 진행된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했던 D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화재수신기 연동을 정지시킨 원인이 업체 측 자체 판단인지 원청의 압박 때문인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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