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시민 하위 70%에 1인당 2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 시민은 6만 4359명, 지원금 규모는 168억2380만 원이다. 1차 지급 대상자는 7638명 중 7027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원금은 41억여 원이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상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하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중 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시는 접수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만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1차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 0시까지다.

김호 시 지역경제과장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살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