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논산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단속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는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충남 외 타 지역 3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및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병행 추진했다. 영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체납 세금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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