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선관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한 A씨 고발
선관위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를 11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께 실시된 B정당 구청장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선후보자 C씨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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