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아들…현관문 '뻥뻥' 난동 끝 구속 송치

경찰 로고 ⓒ 뉴스1 신채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가며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70대 친부 B 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거듭 B 씨 집을 찾아가 물건을 훔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한 A 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폭행한 이력이 있고 법원 명령을 어긴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