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징역 30년 구형

"범행 나중에 알아, 만취해 기억 없어" 주장
유족 변호인 "유일한 가족 앗아가…사형 선고해달라"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음에도 차에 매단 채 장거리를 주행하고 급가속하며 수차례 사고를 낸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을 향해 "변호인으로서 먼저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정해달라"고 항변했다.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녹취나 영상 증거 등에 비춰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죄는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심 전 피고인 신문에서 A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A 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북한 첩보요원이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유족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경위가 전혀 없고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멈춰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