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작업자 사망' 유족 측 경영진 3명 고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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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노동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사망자 유족 측은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9시 16분께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종이 재생산 기계(와인더 펄퍼)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던 작업자 30대 남성 A 씨가 5m 높이 아래 기계 내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다.

사건 이후 세종경찰청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사고 발생 이후 아세아제지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진 모두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