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100명 중 81명, 교육부 AI 활용 수행평가 "실행 불가능"

"부정행위나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 우려

대전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일부(대전교사노조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사노조는 9일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정책의 현장 체감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교육부 AI 활용 지침에 대해 81%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생의 AI 활용 과정을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구조가 인력과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응답자의 98%가 'AI 활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을 우려했다.

AI 시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량을 묻는 질문에는 △비판적 문해력 △사유와 질문의 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평가업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89%는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분량과 구성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문서 작성에 따른 수업과의 괴리 △수업 및 생활지도 등 본질적 업무 지장 △교사의 수업 자율성 위축 등을 꼽았다. 교육청 안내 및 지원에 대해서는 51%가 '매우 부족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평가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교육당국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 보호막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82%가 '거의 보호받지 못하며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응답은 0%였다.

이윤경 위원장은 "평가 관련 행정 부담과 민원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평가계획 간소화, 평가 저작권 보호, 민원 발생 시 강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