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규암 자온로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50곳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규암 자온로 상점가 모습.(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온로 골목형 상점가는 총면적 9512㎡에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밀집해 있다. 상인 회원은 50명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후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온로 골목형 상점가는 금강과 수북정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최근에는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들어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규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