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 사회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