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 해상면세유 36만6000L 불법 유통 적발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과 관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중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사례를 연이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단장 이종욱 차장)을 구성, 그 활동 중 하나로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 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L를 불법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해상면세유(선박용 경유) 35만6000L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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