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중요 부위 만진 60대
A 씨 "성적 목적 없어"…검찰, 징역 2년 구형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나무라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물을 관리하던 A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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