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실태·원산지 표시 단속
6일부터 내달 8까지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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