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30일~5월 29일 접수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다 경제 여건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9월 중 선정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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