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세 때부터 욕보인 아빠…'준강간'은 무죄, 징역 13년→10년
초등 고학년 될 때까지 수년간 반복적 범행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는 피고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깨닫고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자연스럽게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 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이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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