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당, 당진시의회 부의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주민자치센터 비품 선거사무소 반출 의혹
충남도당 “공정성 훼손,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충남도당 보도자료(충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24/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당진시의회 부의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당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연숙 부의장과 신평면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은 최 부의장이 충남도의원 선거(당진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지난 7일경,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비품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출된 물품은 탁자 2개, 나무의자 6개, 천의자 3개 등 약 1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품은 트럭을 이용해 옮겨졌고,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계속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공적 자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무상 제공해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최 부의장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단체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정치자금을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현직 의장 직무대리가 공적 자산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비품 원상복구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CCTV 확보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