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떠나자 친딸 성추행…도주 끝 붙잡힌 60대 친부 '징역 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친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중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떠나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