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추진

축산농가 335호 대상…농가당 최대 150만원

부여군청 회전교차로 전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태풍·화재 등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보험 가입지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 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한다. 각 농가에선 30%의 자부담만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150만 원 이내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 아니라 축사 및 부대 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군이 전했다.

보험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예산 소진 전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