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비슷한데 산불 피해 면적 왜 급증?…건축물 화재 원인 3.1배↑
산림청 단속·부산물 파쇄지원…논밭두렁 소각 감소 등 원인 차단
입산자 실화·담뱃불 실화도↓…원인 미상·전기 등 기타 원인 급증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올해 들어 3월 16일까지 전국에서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718㏊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168건, 176㏊였다. 산불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피해 면적은 약 4.1배 급증했다.
18일 산림청이 밝힌 3월 16일까지 올해 원인별 산불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로 비화한 산불 피해 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은 22건, 피해 면적 25.88ha였으나 올해는 23건으로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피해 면적은 80.2㏊로 약 210% 증가해 약 3.1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 발생한 주요 건축물 화재 비화 산불 사례로는 1월 21일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49㏊ 규모 산불과 같은 날 부산 기장 타일공장 화재로 인한 13㏊ 피해, 1월 22일 전남 곡성 주택 화재로 추정되는 5㏊ 피해 등이 있다.
다른 원인을 보면 논·밭두렁 등 소각은 지난해 19건 68.31㏊에서 올해 5건 2.16㏊로 크게 줄었고 쓰레기 소각은 26건 12.13㏊에서 21건 12.48㏊로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 면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이 대폭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산림청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봄철에 집중 실시하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이후 월동 이전부터 시행해 파쇄를 확대하고 파쇄 희망 농가에는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을 지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총 1988명을 투입해 158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소각 행위 10건, 입산 통제 위반 7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 이관 5건 등 행정 조치를 병행했다.
또 산불 예방 홍보 1만7580회와 계도 활동 1359건을 실시하는 등 국민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입산자 실화는 지난해 21건 7.55㏊에서 올해 6건 3.64㏊로 줄었고 담뱃불 실화 역시 13건 12.63㏊에서 1건 0.4㏊로 감소했다.
다만 기타 원인 산불은 크게 증가해 전체 피해 면적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3건 47.61㏊에서 올해 114건 617.68㏊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타 원인에는 전기 시설 요인인 송전선 단락, 기계·공사 작업 중 발생한 불티, 차량 관련 화재, 군사훈련 및 폭발물 요인, 발화 지점 확인이 어려운 원인 미상 화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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