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설치비 주민 전가는 횡포"
“대전시 독소 조항의 해석 바로잡아야”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공급사가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14조'를 근거로 들며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도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 '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 논리에 대해서도 "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며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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