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등 피의자 46명에 징역 3~25년 구형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 10월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 10월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6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명 중 4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12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중순부터 작년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 일명 '웬치'에서 중국인 총책 '부건'(4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한 범죄조직에 소속돼 보이스피싱과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여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총 94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입출금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히 이들의 로맨스스캠 피해자 중 1명은 10억 원가량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 1조로 합숙하고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작년 7월 5일 프놈펜 삼라옹의 한 게스트하우스 9개 건물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 피의자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포섭당해 캄보디아로 건너갔으며, 일부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조직에 포섭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2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팀장급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억 원, 388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기소된 53명 중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 피의자 46명을 제외한 7명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저마다 부인하거나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조직원들은 본인 소속 팀의 범죄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 과정에서 조직 내 여러 팀이 있었던 점을 인지했고 빈번하게 교류했다"며 "조직원으로서 전체 조직이 수행한 포괄적인 범죄 각각의 기능 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