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유 뿌리 뽑는다…지자체 전수조사
적발 시 즉각 원상복구 명령…6월 중 2차 점검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지방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시도 지난 10일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양 시는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 조치한다.
또 장마철 이전인 6월 중 추가 점검을 벌여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인 광덕산 일대를 방문해 하천 시설물 관리 실태와 불법 점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불편 없는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